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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가합202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이 별지 1 목 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7. 2. 체결한 채권 양도 양수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