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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9 2017고단122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옥계면 선적 연안 자망 허가 어선 D(3.35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대게 포획금지 기간( 매년 6.1 ~ 11.30)에는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게 및 붉은 대게의 암컷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03:10 경 금 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4:00 경부터 07:40 경까지 금 진항 동방 약 8 마일 해상에서, 약 3일 전 투망하여 두었던 자망( 그물) 을 양망하여 대게 32마리, 암컷 대게 224마리, 암컷 붉은 대게 8마리를 아무런 혼 획 신고 없이 육상으로 가지고 들어와, 포획금지 기간 및 암컷 포획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채 증 사진, 수사보고( 포획금지기간 내 대게 포획 및 단속 경위 등), 폐기 조서, 압수물 폐기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