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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56333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소정의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산업기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A와 피고 C의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6. 7. 19. A와 ‘리스물건 : UBE UB1100iS2, 취득원가 672,235,200원, 리스기간 : 48개월, 리스보증금 67,223,520원, 리스료 : 48회에 걸쳐 각 13,334,492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A에 해당 리스물건을 인도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가 A에 인도한 리스물건이다. 2) 현재 A 및 피고 C, B이 이 사건 리스물건을 공동 점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리스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을(A)에게 발생한 경우에 갑(원고 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을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계약 또는 갑과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1. 파산,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14. 기타 본 계약의 중요한 조항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경영이 상당히 악화되거나 기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