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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56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게임 장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게임 장 안의 손님들의 쿠폰을 모아 환전상에게 가져다주고 현금으로 환전 후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는 속칭 ‘ 배달쟁이’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D는 2015. 11. 17.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E에 있는 건물 2 층 ‘F 게임 장 ’에서, 위 게임 장 내부에 환전 상의 연락처를 기재한 메모지를 비치하고 아르바이트 생들을 시켜 손님들이 위 게임 장에 설치된 ‘ 매 직 파티’ 와 ‘ 진주를 찾아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정 산하여 쿠폰에 적어 주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위 게임 장에 설치된 ‘ 매 직 파티’ 와 ‘ 진주를 찾아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쿠폰을 수거한 후 게임 장 밖에 있던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이용하여 대구 서구 달서 천로 65길 10 노상에서 대기 중이 던 환전 상인 A를 만 나 A로부터 위 쿠폰에 기재된 점수를 1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 받은 후 다시 F 게임 장으로 돌아와 손님들에게 현금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