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25 2013고단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0. 09:20경 경기 이천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이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단속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