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7 2016가단19953
위자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6. 10. 1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결정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담70263호), 그 결정 정본이 2016. 10.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위 담보제공결정에 불복하여 2016. 10. 20.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27. 그 항고가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6라3426호), 다시 2017. 5. 8.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25. 그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17마5434호), 위 재항고기각 결정은 2017. 8. 30. 확정되었다.
이로써 위 담보제공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