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81,7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16고단2133]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7. 20: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여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에스(S) 플러스’ 휴대폰을 건네받자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2. 23: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뒷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H(남, 17세)가 집에 일찍 귀가하라고 말해주었음에도 밤늦게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르고, 옆구리 부분을 발로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470]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2. 23. 19:10경 남양주시 호평로 94, 2108동(호평동, 금강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소나타 택시의 문짝과 유리를 시멘트 블록으로 내리쳐 손괴하고, 택시 안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유리가 파손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3. 9. 04:25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사우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고 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23. 22:05경 남양주시 늘을1로 270, 1802동(호평동, 한라비발디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 스타렉스 택시의 유리를 쇠꼬챙이로 내리쳐 손괴하고, 택시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과 5만 원 상당의 무전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4. 14:00경 서울 노원구 Q아파트 1306동 앞에서, 피해자 R이 택배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