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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0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먼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옆구리 타박상, 사타구니 타박상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주차문제로 피고인들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A로부터 뺨을 수회 맞았고 피고인 B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의 경위, 구체적 내용 및 그와 모순된 증거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 A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K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것이었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