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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노203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음주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하고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 업주를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걷어차 손괴하였으며, 지구대로 인치된 뒤에도 경찰관에게 무려 약 30분 간 끊임없이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기도 하였던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