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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851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02:3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D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아래 공소기각부분 기재 내용과 같이 시비를 걸면서 따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가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겨누면서 “죽여 버린다, 너 죽고, 네 새끼들 다 죽고, 나도 죽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사용한 식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칼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