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노188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D이 자해한 뒤 피고인이 폭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바, 당심에 이르러 합리적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3. D을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