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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10.30 2019고단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 권 지폐 50매(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04. 11.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9.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2009. 10.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11. 10.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개월을, 2012. 5.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8. 1.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8. 14: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8.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4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22:00경 영주시 영주역 공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4.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3]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17:45경 제천시 G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