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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가합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6. 15,000,000원, 12. 19. 20,000,000원, 2012. 1. 19. 15,000,000원,

2. 20. 20,000,000원,

3. 23. 30,000,000원,

5. 30. 20,000,000원,

8. 7. 20,000,000원, 2013. 12. 17. 8,000,000원 등 총 14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4. 7. 1.과 12. 1. 그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그 변제를 미루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