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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5 2015가합483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0. 12. 14.경 원고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 원고의 처 C와 D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양평군 E 임야 30379㎡ 및 F 임야 330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줘라. 그러면 이를 담보로 G를 통해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000만 원은 D이 채무자로 설정되어 있는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너에게 줄 것이고, 나머지 1억 원은 사업자금으로 빌려 주면 이 전에 빌린 1억 원까지 포함하여 조합원 모집 절차가 마무리 되는 2011. 4. 25.까지 모두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정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만한 자금이 없었고, 개발부지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려던 중 토지매입자금 자체가 부족하여 지역조합아파트신축사업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였지만 조합원 모집 등의 절차도 전혀 진행된 바 없었으며,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어 이익금 등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2010. 12. 14.경 채권자 H에게 2억 원을 차용하면서 매월 14일 월 2.5%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차용지불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B, 채권자 H,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위와 같은 계약에 의해 교부받은 금원 중 1억 원을 이 사건 토지의 공동명의인인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자신이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는 H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H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