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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25 2014노203

강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B,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고, 피해자가 계속 돈을 따자 사기도박을 한 것이라고 의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박으로 딴 돈을 강취하였으며, B, C과 함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도박 판돈의 규모 및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이 도박죄로 3회에 걸쳐 처발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강도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의 판돈 300만 원을 포함한 450만 원을 돌려주었고, 원심 및 당심에서 강도 범행으로 인한 나머지 피해액 7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당뇨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A,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고, A의 강도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