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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2 2013고정285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857』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6. 27. 22:00부터 같은 날 23:00까지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C 차량에 조리시설을 설치해 두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케밥 등을 만들어 판매하여 월평균 60만원 상당의 순수입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14고정410』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0. 19. 03:1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지구대 건너편 도로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타우너 내장 탑차를 세워 놓고 케밥을 조리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매일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위 차량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2014고정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