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2』 피고인은 2017. 8. 28. 21:45 경 충남 청양군 중앙로 3길 4, 청양 시내버스 터미널 맞은 편 길에서, 피해자 C(49 세) 이 평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자동차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약 1m )를 꺼 내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 좌측이 개( 연골 노출 됨)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의자 폭행 장면 CCTV 영상 CD 1개, CCTV 영상 출력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를 수회 내리쳐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7 고단 106』
가. 무고 피고인은 2016. 1. 3. 오전 경 청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 관인 F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12. 22. 경 112에 신고 하여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경찰관인 F가 테이저건으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