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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3도4623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사기죄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이루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사기죄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