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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4496

무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상소를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형사소송법 제354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23.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6. 6. 27. 상소권포기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고, 검사가 2016. 6. 29.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자, 피고인도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6. 7. 25.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항소이유서의 방식과 취지에 비추어 이를 항소장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이미 항소를 포기하고 항소제기기간도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와 일괄하여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며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점, 동종ㆍ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