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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256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과목 채권자 1998. 12. 24. D 75,000,000 대출보증 중소기업은행 1999. 5. 18. E 200,000,000 대출보증 기보캐피탈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 청주지점으로부터 75,000,000원을, 주식회사 기보캐피탈로부터 200,000,000원을 각 대출받음에 있어 아래와 같이 그 각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로 하는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소외 회사는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각 금원을 대출받았다.

다. 한편,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그 금액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 비용 등의 부대채무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F, B은 원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후 소외 회사가 위 각 대출 원리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03. 4. 30. 39,067,231원을 중소기업은행에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기보캐피탈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03. 2. 17. 120,588,270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였다. 라.

현재 원고가 소외 회사 및 연대보증인인 F,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채권은 구상채권원리금 113,333,994원 및 체당금 613,590원을 합한 113,947,584원이다.

마. 한편, B은 2012. 1. 3. 피고에게 B이 피고로부터 2005. 6. 10. 60,000,000원을, 2008. 5. 9. 30,000,000원을, 2009. 5. 15. 100,000,000원을, 2010. 6. 25. 6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합계 250,000,000원을 2012.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