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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511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6,757,60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타카1864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 할부금으로 31,964,859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원고는 20,428,296원을 보내 주었을 뿐이고, 나머지 11,536,563원은 피고가 지급했다.

그리고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자동차세 4,064,770원, 보험료 3,783,550원, 과태료 173,22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이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합계 19,558,103원을 지급받아야만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 줄 수 있고, 반소로써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관계의 종료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