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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3 2014고단11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4. 30.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2. 12. 8.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1.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주차장 차안에서 피해자 C에게 ‘유산으로 받은 10억 원을 대부업체에 맡겨 이자 놀이를 하고 있으며, 2013. 10. 10.경에 우선 3억 원을 회수하기로 되어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차량을 빼고 회수한 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산으로 받은 돈이나 대부업체에 맡긴 돈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고, 당시 일용노동자로 생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에 맡긴 돈 10억 원을 찾으려고 하였는데, 대부업체에서 6,000만 원을 주어야 10억 원을 준다고 한다,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대부업체에 그 돈을 주고 10억 원을 찾아 빌린 돈을 갚고, 나머지 돈을 너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10억 원을 맡긴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당시 일용노동자로 생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