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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5 2012고단7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G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게임장과 연계하여 위 게임장에서 나오는 경품인 순금 핸드폰 고리를 환전해 주기 위해 안산시 단원구 H에서 금 재매입업이라는 명목 아래 상호 없는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A의 지인이자 피고인 B의 동생으로 피고인 A에게 순금 핸드폰 고리의 원료인 순금을 공급하고, 피고인 B에게 위 환전소의 보증금, 금 매입대금 등을 제공한 후 피고인 B이 게임장의 손님들로부터 매입한 금을 재매입한 사람, I, J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I, J와 공모하여 2011. 8. 27.경부터 2011. 9. 23. 20:00경까지 위 ‘G’에서, 피고인 A는 ‘하이 별주부전’이라는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500원 상당의 코인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시작하고, 거북이를 탄 토끼가 물속에서 물고기를 맞추며 장애물을 통과하여 목적지에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을 하면 경품으로 순금 핸드폰 고리를 1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I, J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청소, 커피 심부름 등을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핸드폰 고리의 원료인 순금을 매도하며 피고인 B에게 환전소의 보증금, 금 매입대금 등을 제공한 후 피고인 B이 손님들로부터 매입한 금을 재매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 근처의 위 환전소에서 게임장 손님들이 경품으로 제공받은 순금 핸드폰 고리를 순금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경품 1개를 4,400원에서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에서 위 기간 동안 약 1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