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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나13201

지료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들의 소송수계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D의 소유였는데, D는 2007. 9. 11. 사망하였고 원고들 및 C, E, F, G, H, I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속하였다.

나. C은 2010. 7.경 원고들을 비롯한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0느합29호로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2011. 5. 27.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음 각 지분으로 현물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상속인 지분 C 198/450 원고들 및 E 각 63/450 F 21/450 G, H, I 각 14/450

다. C은 망인의 사망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여 왔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나머지 상속인들과 별다른 협의 없이 이를 계속해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7. 23.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M과 자녀들인 피고 N, O이 C을 상속하였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B 지분에 관하여는 임의경매절차가 이루어져 2012. 12. 24.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ㆍ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