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4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415』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내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D’ 이라는 건설회사에 20억 원을 투자 하여 원금 대비 월 2% 의 이자를 지급 받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이를 위 ‘D ’에 투자 하여 원금 대비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2 ~ 3개월 내에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에 2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어 ‘D ’로부터 월 2% 의 이자를 지급 받고 있지 않았고 인터넷 바카라 도박으로 인하여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대비 월 2% 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고 원금의 반환을 요구 받아도 인터넷 바카라 도박으로 인한 채무 변제에 이미 투자금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 로부터 추가로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리기 전에는 피해 자가 투자한 원금을 반환해 줄 수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0. 친구인 E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억 9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6.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토지신탁, 해외무역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월 2% 로 매월 25일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바카라 도박에 빠져 수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