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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노4710

퇴거불응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층 간 소음에 관해 항의하자 피해자가 현관문 안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친 후 피고인을 끌어냈고, 피고인은 다시 현관에 들어갔다가 나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또 한, 설령 피고인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과 팔을 때려 타박상을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와 사진이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오른손을 올려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당 심에서도 유형력 행사의 방법은 다르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거 불응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 319조 제 2 항의 퇴거 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