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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15 2013나4227

대여금 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추가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

이유

..., 위 2,000,000원의 송금은 피고 B이 D로 하여금 피고 B의 명의로 T에 기부하게 한 돈 중 일부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매매대금 대납에 의한 변제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탁을 받고, 2010. 5. 19. G으로부터 레디알 1600 기계 1대, 선반 1500 기계 1대를 각 구입하고, 매매대금 44,300,000원을 대납하였고, 같은 날 K으로부터 터닝기 1대를 구입하고 매매대금 29,000,000원을 대납하였으며, 원고는 주식회사 두성하이텍(이하 ‘두성하이텍’이라 한다

)에 위 각 기계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대여금 중 피고 B이 위와 같이 대납한 매매대금 합계 73,300,000원이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1, 2, 제17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0. 5. 19. G으로부터 기계 2대(레디알 1600, 선반 1600*1000)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44,300,000원을, 같은 날 K으로부터 터닝기 1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29,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갑 제3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심 법원 증인 A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은 G 및 K으로부터 레디알 1600 기계 1대, 선반 1500 기계 1대, 터닝기 1대를 매수하였을 뿐, 그 지급한 매매대금이 원고를 위해 대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G은 2010. 5. 19. 피고 B에게 레디알 1600 기계 1대 및 선반 1500 기계 1대에 대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② 두성하이텍이 원고에게 계약금 33,000,000원을 송금한 일자(2010. 5. 7. 가 B이 G 및 K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