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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8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후진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이었고,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