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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4 2012노13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를 가로막고 승객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말리던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연이어 경찰에 연행되던 중 또다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행위의 위험성도 큰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