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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50344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 상가 관리단 감사이다.

나. 원고는 2019. 9. 18. 00:40경 서울 중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처음 보게 된 원고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착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원고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원고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21.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372호 사건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2020. 1. 3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8,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을 제1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0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779,700원, 2019. 9. 18.부터 2019. 11. 23.까지 기간 중 4일간 통원치료를 받느라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월 평균 소득 1,382,804원 중 4일치 상당 일실수입 184,373원,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20,964,57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 범행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청구 부분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