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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08 2017고단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약 1억 66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부채 상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자, 이른바 통 대환대출( 고금리 대출 채무가 있는 채무자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 주어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 받도록 한 다음 갚아 준 돈과 알선 수수료를 교부 받는 사채의 일종)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추가로 받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경 성명 불상의 통 대환 대출업자를 접촉하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은행 등에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피고인의 신용을 일시적으로 상향시킨 후, 2016. 11. 9. 경 피해자 엠에스 아이 대부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 대환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피고인의 신용을 상향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추가 대출금으로 거액의 통 대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 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9. 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대부거래 계약서

1. 신용 인증 송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