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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02 2012고단3254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22.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3.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7. 27.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8. 31. 01:50경 부산 기장군 C 주점에서 93,000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다 위 주점의 종업원인 D으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스탠드 조명화분을 던져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의 오른손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자 이를 말리던 손님인 피해자 F(24세)의 배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던 F의 일행인 피해자 G(27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31. 02:15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247-5에 있는 장안파출소에서 위 폭행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그 곳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H 소유인 스탠드 조명화분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위 주점에 있던 철제의자를 던져 피해자 D(여, 19세)의 오른팔에 맞게 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모욕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및 손님인 F, G, I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