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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8 2018가단53867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본소 청구 및 예비적 본소 청구를...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현재 전남 담양군 E 답 2,230㎡(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고 일컫기로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반소원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D 답 1,847㎡(이하 편의상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라고 일컫기로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보완)감정도 도면 표시 8, 14, 19, 18, 9,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2) 부분 109㎡(이하 편의상 ‘감정도 (2) 부분 토지’라고 일컫기로 한다)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주위적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지적도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를 피고 B과 피고 C이 경작하면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고, 무단점유로 인하여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지적도 등본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를 과거 점유하였거나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중 어떠한 부분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하였거나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