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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7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B과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20. B과 돈을 모아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B이 같은 날 11:32 경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2:30 경 서울 영등포구 D 역 정문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 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생수 통과 빨대를 이용해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 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B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E, F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7. 1. 23. 01:30 경 서울 금천구 G 지하 2호에서 E이 성불상 H로부터 구해 온 필로폰 약 0.3g (1 회 투 약분)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E 및 F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I과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 20:00 경 I과 돈을 모아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00 경 서울 동작구 J,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I과 함께 K으로부터 45만 원에 필로폰 약 0.7 내지 0.8g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부터 23:00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 (1 회 투 약분) 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I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