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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9 2016고합2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 B는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F’ 이라 한다) 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G’ 라 한다 )에서 자금 관리와 여행사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서 대외 업무를 담당하고, H은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감사로 근무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동업하여 운 영하였고, 현재 피고인들과 H 사이에 피해자들의 경영권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 B는 2014. 1. 경부터 피해자 F에서, 2014. 6. 경부터 피해자 G에서 재무 및 회계 이사로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와 여행사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2014. 5. 30. 경부터 피해자 G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서 대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의 자금 관리를 전적으로 하면서 피해자들 명의 계좌의 입ㆍ출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 계좌 (I, 구 외환은행 계좌 J,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를 피해자들의 매출금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4. 9. 2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 소유의 돈 중 3,175,296원을 피고인 A의 개인 적인 하나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25. 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 총 130회에 걸쳐 합계 61,992,818원 [ 별지 1] 사적으로 사용한 대금 1) 2014년도 표 순번 9의 ‘66,030 원’ 이 공소사실에는 ‘660,030 원 ’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증거기록 504 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