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245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0.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E 택시를 운행한 택시기사가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 하여 피해 자인 위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위 택시기사를 음주 측정하였으나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발로 택시 문을 차는 등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위 피해 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G 등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이 씹새끼야, 씨 발 놈 아, 대머리새끼야, 빡빡이야
”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9.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