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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7 2015가합108374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국 매사추세츠주 예심법원 검인 및 가정법원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8. 1. 12. 피고와 미국 뉴저지 주 베르겐 카운티(Bergen County, New Jersey)에서 결혼하였고, 자녀로는 C 출생한 D과 E 출생한 F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04.경 외도를 한 후 피고와 별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6.경 이혼에 합의하였고, 그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예심법원 검인 및 가정법원이 2006. 12. 19. 사건일람번호 M106D2205DV1으로 아래와 원고와 피고는 1998. 1. 12. 뉴저지 주 베르겐 카운티에서 결혼했다.

당사자들은 2006. 2. 1.에 헤어졌으며, 본 합의는 당사자들의 결혼 종료로 인해 해결되어야 하는 모든 사안을 해결하고, 배려와 지원으로 서로에 대한 모든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서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3항 - 양육권, 양육비, 방문

A. 원고는 단독으로 미성년 자녀들의 법적, 물리적 양육권을 가질 것이다.

당사자들은 자녀들의 건강, 복지, 교육, 활동, 훈육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서로 지속적으로 상의할 것이다.

B. 피고는 자녀 양육비 지침 워크시트에 따라 부모의 보호를 받는 자녀들에 대한 자녀 양육비로 원고에게 매달 미화 2,000달러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D. 본 합의서의 목적을 위해 다음 중 가장 빨리 일어나는 것에 따라 부모의 보호로부터 자녀가 벗어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1) 어떤 것이 나중에 일어나든 18세에 도달하거나, 고등학교 혹은 G.E.D.의 이수 혹은 인가된 기간에서 4년의 고등학교 이후 교육 이수, (2) 자녀의 결혼, (3)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거주지를 떠나 영구 거주하는 경우, (4) 사망, (5) 미국 군대에 입대. 자녀가 합당한 근면함에 따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규 대학 교육을 추구하는 경우 앞서 말한 자녀가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