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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9 2015가단217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30.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9. 1.부터 2006. 9. 30.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C 상가 1층 3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던 중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만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하였고, 2012. 4.경 피고의 승낙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칸막이 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0.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분리된 101호에 관하여 D와 사이에 부동산권리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으로 1,050만 원을 받았고(양도 양수할 임대차관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피고는 2012. 4. 13. D와 사이에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1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30.부터 2014. 2. 28.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분리된 102호와 103호에 대한 차임으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여 왔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4. 3. 1. 103호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102호를 인도하였다.

바. 피고는 2014. 6. 30.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E에게 102호를 임대하였는데, 원고는 2014. 7. 1. E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2014. 7. 22. 102호에 대한 인테리어를 철거하겠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 사이의 1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15. 1. 30. 종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4.경 이 사건 부동산을 101호, 102호, 103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