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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8 2014노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벌금 350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에 비하여 다액의 벌금형이 병과되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자백을 하며 AE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AE라고 주장하는데, 수사보고(피의자 배후 공범 추정 인물 조회 결과 보고, 증거기록 1275쪽)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직후 AE와 수차례 통화를 하였으며, AE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2회, 참고인중지 1회의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실, 그에 비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지은이나 AU(금) 스크랩 관련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며 2011년 아이스크림 유통업에 종사하며 1,000만 원의 소득 신고사실만 있을 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1,526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3년 ~ 6년)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