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0 2013고정27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6. 02:50경 송파구 C 소재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신발을 신은 발을 쇼파에 올린 채 일행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쇼파에서 신발을 내릴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창녀, 씹구멍이 시궁창보다 더러워’ 등 욕설을 하며 신발을 벗어 들고 피해자의 손등과 몸통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6. 02:50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전항 기재 주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던져 그곳에 있던 앰프시설을 파손하고 주점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의 손님들을 내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3. 9. 12.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