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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07 2015가합137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동성종합건설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이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들은 여수시 V 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 단지의 각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피고 ㈜동성노블리(이하 ‘피고 동성노블리’라 한다)는 2015. 6. 24. 여수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여수시 W, X 일대에 지상 15층 건물 3개동으로 구성된 Y, Z 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피고 동성종합건설㈜(이하 ‘피고 동성종건’라 한다)는 피고 동성노블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동성노블리는 피고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이고, 피고 동성종건은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인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아래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조망이익 침해 : 원고 아파트는 AA 및 AB 조망이익 향유를 중요한 요소로 하여 건축되었고 이 경관은 원고 아파트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누리던 AA 및 AB 조망이익은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

그런데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의 AA 및 AB 조망이익이 침해되었고 이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조망이익 침해로 인한 원고 아파트 시가 하락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소음으로 인한 피해 : 피고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공사기간 동안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