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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3.29 2012노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수급대상자로서 지체장애 3급인 아내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2009. 10.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집행유예기간 중 같은 죄를 저질러 2010. 7. 9. 같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결국 위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정도가 혈중알콜농도 0.118%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