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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노4661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각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마지막 2 행의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를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 로, 적용 법조를 ‘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제 1호 ’에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위 각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의 범죄사실 마지막 2 행의 ‘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를 ‘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란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각 사문서 위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