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3. 1. 20:0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9 세) 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통닭집에서 일을 하다가 돈을 횡령하였다고
소문을 낸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27cm )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나는 계산을 똑바로 했다.
손 모가지 내놔 라. 씨 발 개새끼, 그런 소문을 내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내리칠 듯 견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15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영업을 하나 보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이 망치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 통닭집에서 소란을 피워 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가게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통닭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3. 21:00 경 울산 동구 꽃 바위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가 불법 고래 잡이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마지 못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던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지인인 F의 휴대전화 (G) 로 위와 같은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