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9 2015고단6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3. 20:29경부터 같은 날 20:59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22 신동아파라디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B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B, C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철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수차례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저 새끼를 죽여 버려야 돼.”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3. 20:2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경장 E으로부터 B와 시비가 붙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고 7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