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03.27 2014도1200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약사인바, 약사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음에도 1986. 5. 초부터 같은 해

9. 5.까지 C에게 피고인의 약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

’는 것이다. 2. 가.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C이 ‘1986. 5. 초 피고인으로부터 약사면허증을 대여받아 인천 북구 E에 있는 점포에서 F약국을 경영하는 자인바, 약사 및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1986. 9. 5.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86고단2626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C의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C의 모친 H, I에 대한 진술조서, 압수조서를 증거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986. 12. 3. C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12. 1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C이 제1심과 원심에서 ‘대여받은 약사면허증은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 H과 비슷한 나이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약사의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어도 C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법정에 출석하거나 재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C에게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사실은 C에 대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로서 C의 법정 진술이나 변호인이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