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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3580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반을 의뢰 받은 피해 회사의 불량 CIS(CMOS Image Sensor)를 자신의 창고로 옮겨 보관하다가 고물상에 팔아넘긴 것으로서 횡령한 폐기물이 다량이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득도 1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사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량 CIS를 다른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폐기물인 것으로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 회사의 주장과 같이 중국에 유통되어 피해 회사에 부가 적인 손해를 입 히 리라고 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불량 CIS를 매도 하여 얻은 이득인 111,200,000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