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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21 2016가단294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11,768,09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6. 7. 광주지방법원 2012하단1768호, 2012하면176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2. 10. 29.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고, 한편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피고가 누락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인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를 악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에도 미치고,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