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3. 21:23경 서귀포시 서귀동소재 제주은행 앞 버스정류소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14세)에게 다가가 “집에 안가느냐.”고 묻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학생들에게도 “집에 안 가느냐.”며 묻자 남학생들은 피고인을 피해 다른 장소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학생들이 너희들을 좋아한다, 나는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지나가는 학생들의 손을 잡고 훈계와 조언을 하는 버릇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은 당시 사람들이 많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버스정류장(피해자 일행 외에도 남자 고등학생 5명 정도,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 4명 정도)에서 발생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피고인의 행동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던 상황인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버스정류장에 있던 남자고등학생들에게도 말을 걸었고 그들이 피하자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기 나름대로는 주위의 학생들에게 선도와 충고의 뜻으로 말을 거는 평소 습관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피해자의 옆에 있었던 D는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고 하자 피고인이 “나쁜 사람 아니야. 너희가 걱정되어서 그래,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당시 시간이 저녁 9시 30분쯤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