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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고정19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18:30경 서울 용산구 C 노상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여성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고자 출동한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E에게 “왜 119를 늦게 불렀느냐”며 항의를 하고, 뒤돌아 가려는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들아”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출동 경찰관 및 인근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진술기재

1. USB(사건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